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는 물론 경제계, 노동계의 이견이 분분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애초 명칭에서 '기업'이란 단어까지 빠졌는데요.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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